응급의료기금 재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5년 연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인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재산 압류 시점이 수사당국의 기소 시점까지 앞당겨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개정된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다.

하지만, 이번 건보법 개정으로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부터 압류를 허용하게 됐다.

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