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 위반 책임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대 강도태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대 강도태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식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5일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과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강도태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 비상임이사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마련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것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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