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제척·기피 사유 추가 및 기간 연장
디지털 헬스케어·혁신의료기기 신속 심의 위한 디지털의료전문委 신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평원이 산하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및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와 평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전문평위원회를 신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심평원의 이번 사전예고는 암질심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개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암질심 회의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암질심 위원 중 특정 항암제 임상 책임자가 경제성평가 심사에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암질실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세부사항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암질심 규정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현행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사적 이해관계자의 정의를 고려한 제척·기피·회피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의 제척사유를 추가했다.

구체적 제척사유는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심의대상 약제와 관련해 자문 및 연구용역 등으로 최근 2년 내 현금이나 물품 등의 보수를 받았거나, 12개월 내 받을 예정인 경우가 해당된다.

위원 또는 위원의 가족이 심의대상 약제의 제조업자 등의 주식이나 펀드를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특히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됐다.

회피사유 역시 기존 12개월 내에서 최근 2년 내 심의대상 약제의 관련자 또는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강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로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암질심 위원들의 부정청탁 보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그간 비공개였던 암질심 심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혁신의료기기 평가절차를 통합해 시장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기록·가명정보·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혁신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인력품 구성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15일 사전예고했다.

사전예고안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디지털의료전문평가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기준을 구체화한다.

다른 위원회와 같이 고정위원 및 관련 분야 학회 등 인력풀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풀을 보강하고, 추출군 선정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풀에 디지털의료 기술 등 첨단 분야 관련 협회 및 학회 등 추천 전문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학회 뿐만 아니라 학계·전문기관도 안건에 따라 인력풀 내 추출군에서 무작위 추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심평원은 위원이 회의 안건 관련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 등을 강요받는 경우 회피신청 등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소속 요양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며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범위 및 관련 분야인 AI·빅데이터기술·디지털웨어러블 기술 전문적 논의를 위한 인력풀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 개별 사유를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했다"며 "심평원은 산하 각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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