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심사 강화, 일부 한의원은 병실 늘려 한방병원으로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 및 경증상병 진료 일괄공개...'입원' 타깃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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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의과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도 상급병실료 및 진료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지침 강화 후 한의원의 입원료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것일 수도 있어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하고, 진료기록부 등으로 사실확인을 강화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의 제외대상에 포함된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 기관수 및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 명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 담겼다.

심평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급병실의 과도한 사용 및 진료비 증감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5월부터 심사 지침 강화...한의원 입원료 증가율 마이너스?

특히 올해 5월부터 바뀐 지침을 적용한 후 한의원의 입원료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일차적인 현상인지, 제대로 된 의료 문화로 정착되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인 입원료 심사사례, 경증상병 진료도 지난달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지확인을 나가보면 일반 병상이 있음에도 먼저 상급병실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많다. 5월에 입원료 심사치침을 만들고 경미상병 심사를 강화하다보니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급에 대한 심사가 세밀해지니 병원으로 바꾸는 경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에 대해 여러 규정을 만들어 심사하니 병상을 더 만들어 한방병원으로 아예 넘어가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며 "나이롱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환자의 보상심리도 있지만 의사의 직업윤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발간한 '2021년 의료심사평가 길잡이'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 841개소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

진료비 청구기관수는 2017년(1만 8825개소)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0년과 지난해 증감율은 1% 늘었다.

비율로만 따지면 한의원이 1만 1918개소로 전체의 57.2%를, 한방병원은 453개소로 2.2%를 차지했다.

다만 한의원은 전년과 비교해 점유율이 0.2%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7.1%), 의원(1.4%), 치과병원(15.7%), 치과의원(25.8%), 한방병원(14.1%)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2조 3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방병원이 6559억원, 한의원이 6973억원으로 두 종별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특히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7년 2185억원, 한의원은 3446억원에서 지난해 각각 3배와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은 2017년 이후 매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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