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입원환자 관리 및 환자만 방치
심평원 "강압적 현지확인심사 아니다...사전 안내 및 동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가 개인정보를 강제로 취득하는 등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박했다.

심평원은 29일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대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8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의원 63.1%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했고, 야간 근무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환자만 방치하는 경우를 적발했다.

심평원은 "입원환자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불법·편법 진료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시 확인이 필요한 내역은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시하고 대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전자차트 이용기관은 전산자료를 요청하며,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원무담당 직원의 협조 하에 심평원 소유 보안USB에 전산자료를 저장·수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확인심사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를 위한 공간 제공 가능여부를 한의원 대표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허락된 공간을 이용했다. 현지확인심사시 빈 병실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필요시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것임을 사전 안내한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은 대표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처리계획 안내 및 대표자 서명을 받는다.

현지확인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포털 및 공문서로 통보한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종료 시 추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수 주 후에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심사결정 지연으로 심사결과통보가 늦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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