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검진 월령에 따라 차수별 정한 기간 내 받아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말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이 종료되며, 내년부터 영유아검진은 월령에 따라 차수별 정한 기간 내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이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것.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기간 내 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이 연장된다.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검진은 무엇보다 월령별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유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해 영유아 검진을 미수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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