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계획 보고...발달평가·건강교육비 10년만에 인상

▲ GF소아과 김우성 원장이 이유식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영유아검진수가가 인상된다.

검진비 가운데 발달평가비와 건강교육비를 10년만에 인상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 영유아 진찰과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조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진단하기 위해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월령에 따라 7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검진수가로 인해 불만과 갈등이 있어왔다.

실제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건강검진에 비해 신체계측, 문진표 작성, 상담.교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검진비는 일반검진의 57.3%에 불과하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비용은 정액제로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수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반 진료시 적용되는 영유아 가산도, 건강검진 비용 산정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수가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말 검진기관 지정철회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영유아 요양급여 비용/ 건강검진 비용 비교(보건복지부)

정부는 영유아검진비용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단 이달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을 통해,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를 각각 현행 6600원에서 7920원, 90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수가인상률과 연동해 해마다 자동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검진시에도 영유아 가산금을 적용, 일반 진찰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비용 인상 77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30억 6000만원 등 연간 107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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