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일 국무회의 의결
시군구 1개소 보건소 설치 및 추가설치 기준 구체화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가 있을 경우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했지만, 개정 후에는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이를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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