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대표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 의료인까지 임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 의원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2조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