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협,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에게 문호 개방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보건소장 임명을 두고 의협과 한의협이 다시 맞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남 의원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 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11월,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최우선으로 철폐돼야 할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적폐 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 측은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