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대상 추가 및 결합 방법·절차 고시 위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암 데이터 사업 가명 정보 간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암 관리법 개정으로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 암 데이터 사업을 수행할 때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 정보를 결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암 공공데이터 구축을 위해 자료제공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은 가명 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전협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 외에도 가명 정보를 결합할 때를 추가했다.

가명 정보 결합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은 "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가명 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해 지고,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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