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진흥원, 가명정보 결합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28일 복지부는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 3개 기관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 및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 해결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와 3개 전문기관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개 기관은 실제 가명정보 결합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문기관과 복지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해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도 및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가 앞으로 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단일기관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활용가치가 높고, 건강보험 등 공동 데이터와 민간의료기관 임상데이터가 결할 될 때 활용가치가 가장 높다고 조사됐다.

이에,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건강보험 데이터와 민간병원 임상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대감과 상당한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와 3개 전문기관은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 △결합 활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 간 권리·의무관계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해 중소병원 등 소규모 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태 제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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