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 2월부터 본격 가동
심의위원 공동 풀구성 등 운영환경 구축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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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현장 활용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3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다.

통계와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개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성과 복잡성으로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가명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구성 등 운영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3곳 (심평원 제공)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3곳 (심평원 제공)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고, 결합 활용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 데이터 결합 우수 사례는

정부가 제시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심평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도 가능하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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