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단체들 '비대면진료·조제 중개 플랫폼' 마련 중
의료계 설득 의지 피력 "우려 인지...개정안에 자세히 담았다"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두고 의료계 내부는 물론 플랫폼과 약계까지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전면 비대면화와 특정 종별 의료기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며,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의 법안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법안을 만들 때 복지부와 여러 번 회의했다. 당시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소통을 제대로 못했다"며 "시민사회도 우려하고 있는데, 의료영리화는 당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는 임기 내 법안 통과고, 정부는 올해를 목표로 했다. 법안을 민주당만 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법안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는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현 보좌관은 "정부가 급했다면 여당발로 법안을 내고 압박했을 텐데 지금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은 자신의 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가 충분히 논의된 후 법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은 법안에 △의원급 제공 원칙 △비대면진료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의료사고 피해보상 △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으로 상세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모든 진료를 비대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판단해 할 수 있는 진료방법 중 하나"라며 "법안을 보면 의료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까지 담아야 하나 할 정도로 자세히 담았다"고 피력했다.

박 보좌관도 "관련된 절차는 복지부령에서 정한다는 제한도 있었지만, 우리의 의지가 담기지 않을 것 같아 '전용 의료기관 방지를 위한 비율 제한' 등을 일부러 나열했다"고 강조했다.

초진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무의식 등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로 초진조차 어려운 경우로 제한했다.

특히 의원급, 병원급 등 특정 의료기관 종별을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미 입법화된 무의식환자, 거동이 곤란한 장기간 동일상병 환자 등 대리처방 대상자를 병원급 비대면진료 초진환자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당 강병원 의원 개정안과 다른 점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 내용 일부
최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 내용 일부

최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현재도 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대리처방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복기 재활 등 수술 후 경과관찰이 장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같이 질환 특수성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례를 많이 봤다"며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했으면 해당 의사가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할 것인지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플랫폼 처벌 조항, 필요하다면 검토"

비대면진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특정 의약품 선택, 약 배송 등 플랫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법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복지부는 플랫폼업체를 지도감독하면서 의약단체들과 '비대면진료·조제 중개 플랫폼'을 논의 중이다.

박 보좌관은 "플랫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법안소위 초반 논의도 가능하다"며 "다만 도를 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지, 플랫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요새 플랫폼 업체들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려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출발지점부터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제가 낸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개정안이기에 불법행위를 하는 플랫폼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체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진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 법안에서는 재진환자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에서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제한적으로 재진환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재진환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또 "재진은 의료인이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질환 구분 없이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장애계 현장을 다니며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중증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문제'라는 사례를 의료계에 제시하며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척수장애인들은 부산, 경남 등에서 국립재활원까지 약을 처방받으러 온다"며 "의료진 의식이 바뀌면 좋겠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비대면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