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인건비 의무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기준 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력 총 7530명, 간호사 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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