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S 전자시스템, 진료 중심 제한...보건서비스 연계 어려워
최혜영 "타 정보 연계해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정보 시스템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돼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사업실적이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 및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예방하기 어렵고, 진료 후 적절한 보건서비스 제공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상 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이용·연계시 사전협의 의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기 서류 제출과 유선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타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서 각 사업에 맞는 적절한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주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더 많은 신규 대상자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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