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계기 마련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의협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의료인들에게 보상을 보장해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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