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 통보
청문 주재자 "소송 사정이 허가요건 미충족 사유 될 수 없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지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첫 번째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도 지난 4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승소 판결이 나와 제주도가 항소한 상태다.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특별법 특례조항 폐기 시급"

시민단체는 이번 개설 허가 취소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제주도에서 또 다른 논란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다.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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