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위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 2조 1532억·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원에서 101조 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 1532억원이 책정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원도 포함됐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을 위해 9902억원이 배정됐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국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등으로 873억원이 책정됐다.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올해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 1755억원도 확보됐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게 됐다"며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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