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위해 올해 본예산에 4300억 추가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제공 항목으로 581억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위해 735억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보강하고,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563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는 21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조 9000억원이 증액됐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내역
2022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내역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300억원 대비 1336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4300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600만명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위해 581억원이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을 위해 735억원을 할애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을 위해 20억원도 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