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태간학회 기자간담회 개최
간학회 김형준 보험이사 "간세포암, 랜비마 치료 후 넥사바 급여 인정 필요" 
양진모 조직위원장 "젊은 연구자들 세계로 도약하는 기회될 것"

대한간학회 김형준 보험이사(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간학회 김형준 보험이사(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세포암 치료에 대한 합리적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제31차 아시아태평양간학회 학술대회(APASL 2022)가 열린다.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한간학회 보험이사 김형준 교수(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는 간세포암이 증가하면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보험 급여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세포암은 국내 암 사망원인 2위, 최근 10년간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이 연간 약 1400만원(직접+간접)으로 폐암이나 위암보다 높은 상황이다. 

김 보험이사는 "간세포암은 동일 병기에도 다양한 치료법을 권고한다. 이에 따른 합리적 보험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재정 독성(financial)에 묶여 의사가 치료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간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랜비마(성분명 랜바티닙) 실패 시 구제요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미국 종양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랜비마를 1차 치료로, 후속치료로 넥사바(소라페닙)을 권고하고 있다'"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랜비마를 1차로 치료한 후 2차 치료제로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급여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평원은 연구 디자인 등 연구 결과가 랜비마 투여 후 넥사바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현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회 측은 PET CT 요양급여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PEC CT는 간세포암 환자 중 간이식술/간절제술 예정이거나 간외 재발이 의심될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

김 보험이사는 "적절한 암 치료를 위해 고주파 열소작술 시행 전, 종양표지자 상승,  새로운 전신치료제 적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5개국 1384편 초록 접수 등 풍성한 학술대회

한편, APASL 2022 조직위원장인 양진모 아태간학회장(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강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태간학회 학술대회 양진모 조직위원장(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아태간학회 학술대회 양진모 조직위원장(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양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시대에도 불구하고 48개국에서 1384개 초록이 접수되는 등 풍성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일본의 Masao Omata 교수와 인도의 Shiv K Sarin 교수 등 아태간학회의 주요 인사들이 이번 학술대회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양 조직위원장은 "학회가 오래 전부터 영어로 강의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학술대화를 통해 진정한 국제화로 도약할 것으로 본다"며 "APASL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미국간학회(AASLD) 및 유럽간학회(EASL) 등 주요 학회에서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들이 중요 연자로 활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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