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컨설팅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병·의원 및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요양기관의 국민의료정보 보호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해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4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그밖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 완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세부 이용방법은 의약단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작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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