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자부 고시에 맞춰 교육 위주 진행...“법적기반 마련 검토도”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운영자에서 조력자로 노선을 바꾼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부장.

심평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부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체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행자부의 고시에 따르면, 행자부로부터 지정받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는 관련 업종 개인정보 교육 및 홍보, 지침 제정 등 기본업무와 함께 자율점검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자율규제단체에 대한병원협회가 신청, 승인받으면서 병협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나머지 의약 4개 단체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여전히 심평원의 자율점검 신청 대상으로 남은 상태다. 

이 부장은 “행자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받게 되면 각 의약단체의 역할이 기존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업무지원 역할이 아닌 주도적 역할로 바뀌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업무수행과 활동을 위해 각 협회별로 어려움이 있어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자부의 고시 때문에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해오던 개인정보 자율점검 시행이 여의치 않게 된 상황이다.

심평원이 개인정보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 

이에 심평원은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의약단체와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그간 노선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 부장은 “병협 이외 다른 4개 의약단체가 가입되지 않음으로써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원화해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앞으로 의약 5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주도적으로 하되, 우리는 지원하는 체계로 바꿀 예정”이라며 “그동안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규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더라. 올해부터 심평원은 교육 등 지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보화지원협의회를 통해 의약단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중재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