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은 늘고 폐업은 감소
경북만 유일하게 새롭게 개설한 의원보다 폐업 더 많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신규 개설한 의원이 폐업한 의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문을 연 의원과 폐업한 의원의 절반 이상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다.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의원 신규 개설은 늘고, 폐업은 감소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현황 통계(2017~2021년)에 따르면 모든 종별을 포함해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은 5520개소, 폐업한 의료기관은 3783개소였다.

신규 개설한 의료기관은 2017년 6085개소를 기록한 이후 202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반면 폐업한 의료기관도 2017년 4459개소에서 2020년(3600개소)로 감소한 후 지난해 늘었다.

모든 종별을 포함해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은 1524개소, 경기는 1464개소, 부산은 371개소, 인천 287개소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서만 3275개소가 신규 개설됐다. 이는 전체 신규 개설기관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폐업한 곳도 서울 1070개소, 경기 840개소, 부산 272개소, 인천 174개소로 네 지역 모두 신규 개설이 폐업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 폐업한 의료기관 또한 전체 수치의 절반을 넘겼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이 폐업보다 많은 현상은 대부분 시도에서 볼 수 있었다. 경북 지역만 유일하게 신규개설 160개소, 폐업 166개소로 폐업이 더 많았지만 차이는 근소했다.

지난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과 폐업이 가장 적었던 곳은 각각 44개소, 28개소를 기록한 세종이었다.

 

2017년 이후 감소세 보이던 의원급 신규개설, 지난해 반등

의원 신규개설 및 폐업,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많아

의원급만 두고 보면 신규 개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1856개소) 83개소가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였던 2020년에 폐업한 의원은 2019년(1046개소)보다 약 100개소 증가한 1149개소였다. 반면 작년에는 의원 1059개소가 폐업하며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의원급 개폐업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종별 종합 추세와 비슷했다. 지난해 의원급 신규개설은 서울 632개소, 경기 440개소, 부산 141개소, 대구·인천 95개소 순으로 많았다.

전체 신규 개설한 의원 3분의1 수준이 서울에 위치한 셈이다. 여기에 경기를 더하면 1000개소가 넘는다.

서울에서 신규 개설한 의원의 수는 2019년 소폭 하락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늘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의 의원 신규 개설은 2017년 550개소에서 2021년 632개소로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 2021년에 신규 개설 의원이 늘어난 곳은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뿐이었다. 이 중에서 서울이 82개소 늘어나며 가장 크게 늘었다.

폐업한 의원의 수는 서울 327개소, 경기 216개소, 부산 92개소, 경북 50개소, 인천 47개소, 대구 44개소 순서로 많았다.

지난해 의원 폐업이 신규 개설보다 많았던 곳도 경북이 유일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의원은 40개소가 신규 개설했고, 50개소가 폐업했다.

2021년에 의원급 신규 개설이 증가하며 반등한만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신규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에서 새로 문을 연 의원의 수는 2020년과 비교해 25개소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23개소가 늘어난 경기였다.

17개 시도 중 2020년과 비교해 의원급 신규 개설이 감소한 곳은 광주와 세종,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이었다. 이 중에서 강원의 신규 개설이 가장 크게 줄었다.

세종은 의원급 신규 개설이 가장 적었으며, 2017년부터 의원급 폐업도 유일하게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한편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은 전년도말, 해당년도말 기준으로 요양기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개폐업 여부를 판단했다.

만약 2017년 말에 요양기호가 있고, 2018년 말 요양기호가 없다면 2018년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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