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훈 예비급여과장, 척추MRI 급여범위 하반기 추가 확대 검토

노정훈 예비급여 과장은 척추 MRI 급여화 이후 올 상반기 내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훈 예비급여 과장은 척추 MRI 급여화 이후 올 상반기 내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의 증상이 심한 척추질환 환자에 대한 척추MRI 보험급여가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척추MRI 이후 상반기 중 근골격계 MRI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노정훈 과장은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척추MRI 급여화 논의 과정과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 시점에 대해 설명했다.

노 과장은 이번 척추 MRI 급여화 논의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기대는 컸지만, 의료계와 급여화 논의를 위한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 추계부터 시작해 급여기준 및 손실보상을 위한 방안까지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 노 과장의 설명.

노 과장은 "척추 MRI 급여화 기본 방향은 모든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 사례에서도 경증 요통에 대한 MRI 영상검사는 낭비적 요인 있어 모든 척추질환 MRI 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지난해 연말 발표 예정있었던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듯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

특히 척추 MRI 검사 비급여 시장의 규모 추계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간 비급여 규모 인식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정부는 척추 MRI 비급여 규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조사를 바탕으로 약 4340억원대를 추계했지만, 의료계는 1조 3000억원대로 추계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비급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건보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4340억원으로 나왔다"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1조 3000억원대로 추계해 의견 차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규모 추계의 차이 커 조정과정이 길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제시한 추계치에 대해 보완의 여지가 있었다"며 "양측의 추계치를 다시 보완해 7723억원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는 급여기준 설정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의료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노정훈 과장은 "이번 척추 MRI 급여 적용방안은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됐다"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건보재정과 의료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급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급여 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며 "급여 적용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급여 필요성 없는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척추 MRI 검사 급여 적용에 대한 손실 보상 부분과 관련해 복합촬영 산정범위 확대와 표준영상 외 추가 영상기법 수가 신설, 암 등 일부 중증질환에 한해 전척추 MRI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합촬영 산정범위는 기존 최대 150%에서 200%로 확대하지만, 퇴행성 질환은 불필요한 촬영 방지를 위해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척추 MRI 검사 시 권고하는 표준영상 외 척추질환·환자상태 등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각도 및 자세 등의 추가촬영을 하는 추가 영상기법인 Sequence에 대한 수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이 노 과장의 설명이다.

또 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 등 중증질환에 대해 전척추 MRI 검사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척추 MRI 검사 급여 적용과 관련해 건정심 위원들은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과장은 "건정심 위원들은 척추 MRI 검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수술과 시술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척추 MRI 검사 급여확대로 인한 관련 수술과 시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정훈 과장은 척추 MRI 검사 급여 확대가 3월부터 적용되면서 이후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 시작도 시사했다.

그는 "척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의견 검토가 끝나게 되면 남아 있는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근골격계 MRI 급여화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근골격계 MRI 급여화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는 척수 MRI 검사 급여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척추 MRI 검사 급여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대략 자문회의까지 합쳐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골겨계 MRI 검사 급여화는 관련 진료과가 더 많고, 각 전문과들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를 위해서는 최소 30회 이상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정훈 과장은 "이번 척추 MRI 검사 급여 적용방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성의를 가지고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그동안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남은 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논의도 서로 마음을 터 놓고 충실히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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