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대면 워크숍 개최,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등 공유
의협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분야 전문가 추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에서는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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