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의료 중대성·대체 불가 시 선별급여 적용
검사분야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연관성 적으면 비급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와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높거가,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 선별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으나, 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건강보험 특성상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적 중대성이 높거나 기존 건강보험 영역에 대체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그 외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를 고려하기로 했다.

또 검사 분야는 질병 치료 방향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 연관성이 적을 경우 비급여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행위별 수가 체계와 다른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 발생 시 급여 및 비급여 적용이 중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기기,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등은 기술특성에 맞는 별도 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우선 적용해 원가기반 최소한의 보상인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현장 활용 결과를 토대로 표준치료 대비 효과, 비용-효과성, 환자 사용률 등에 따른 가치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영상의학 인공지능 분야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이 적용되는 경우 영상 판독 수가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선별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정식 등재 시에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가가치를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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