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병원계·개원가 대체 백신 교차접종 기준 전달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시 비용상환 인정…시장 큰 혼란 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0월 말부터 GSK의 일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병원계와 개원가에 불가피한 경우 교차접종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실시기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일부 NIP 백신의 부족이 예상돼 세부 실시기준을 마련해 병원계에 안내하고 있다.

GSK의 백신 공급중단 사태는 GSK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현행화 작업 중 문서오류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잠정 국내 출하정지를 신청하면서 GSK의 백신 수입 및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GSK가 공급을 중단한 NIP 백신은 △DTaP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과 인판릭스아이피브이△PCV 신플로릭스△HPV 서바릭스△Tdap 부스트릭스 등이며, 기타 예방접종 백신은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 △수막구균 멘비오 등이다.

질병청은 DTap 백신 기초접종 및 PCV, HPV는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1차 접종 시에는 GSK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병원 내 GSK 백신 보유분이 있는 경우 1차 접종을 GSK 백신으로 접종한 추가접종의 경우에만 접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중 DTaP, PCV, HPV 백신 교차 접종 시 비용상환이 가능하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차접종시 '공급중단 불가피 교차접종' 명시해야

교차접종을 위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할 경우에는 '백신공급 중단 불가피한 교차접종'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DTap 대체 백신은 △사노피파스퇴르의 펜탁심 △사노피파스퇴르 테트락심 △보령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보령 보령디티에이피 등이 있다.

PCV 백신에는 한국화이자의 프리베나13주, HPV 백신에는 한국MSD의 가다실이 존재한다.

Tdap 백신에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다셀이 있다. 아다셀은 임신부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임신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타 예방접종 백신인 로타바이러스 대체 백신에는 한국MSD의 로타텍이 있으며, 수막구균 대체백신에는 사노피파스퇴르의 메낙트라가 있다.

이번 GSK NIP 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해 GSK측은 발견된 문서오류 수정을 위해 국내 백신 공급 중단을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요청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유효성과는 무관해 유통중인 백신은 사용하다는 입장이다.

GSK 관계자는 "국내 공급 백신의 등록 내역 정확성을 위해 점검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서상 오류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 수입과 출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오류 수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수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 정확한 공급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목표는 내년 2분기부터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목표보다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이번 GSK 백신 공급중단과 관련해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개원내고의사회 차원에서 GSK 백신 공급 중단과 관련해 대체 백신을 안내하고 있어서다.

내과의사회 A 원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GSK 백신 공급 중단 이유와 대체 백신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성인 백신은 대체 백신들이 다양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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