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인력난 지적
"공공임상교수제도로 의료 질, 주민 평가 높아질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보완책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1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각종 현안을 질의했다.

복지위 일부 위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일과 10일 지방 현장시찰 일정을 수행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방문한 목포의료원을 예로 들며 "지방에 위치한 의료원에서는 인력 부족이 공통 문제다. 목포의료원에서는 내과 전문의가 5명인데,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2명이 빠져 3명이 일반 환자를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9병상 중 109병상을 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기존 400억 정도에 달하던 진료비 수입은 250억원에 그쳤다. 수입구조가 망가졌지만 정부의 보상은 훨씬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허종식 의원도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적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 전국 25개 지방의료원 모두 의사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 7곳에 위치한 적십자병원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재차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대학병원과 협의해 교수를 연계하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질적 수준은 물론 주민의 평가도 높아진다"며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은 절실하게 공감한다. 근본적 부분에선 의료인력의 추가 배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70건의 소관 법률안을 각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예결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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