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호흡기내과 의료진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 12월까지 연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병인 및 상주보호자의 PCR 음성증명서 확인 시 출입하도록 하는 방역 관리 방안을 내놨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박 반장은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하도록 했다"며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올해 추경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9월 중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역당국의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방역관리 방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조사 결과 때문이다.

대구 모 대학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누적 218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이 중 병원 관련 감염자는 16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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