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보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올해 공시가격 변동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을 치료하기 위한 CT·MRI 촬영 시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공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인 CT 및 MRI를 이용한 포괄수가 적용 질환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원~1200만원)을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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