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 신현영 의원, 전공의 특별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방사선 의료기기 작업서 여성전공의 및 여성 보건의료인력 보호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임신 및 출산에 유해한 작업과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는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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