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수련환경·지위 향상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의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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