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4일 첫 회의…차기 회의 7월 중순경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최대한 직역별 업무 범위 명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8월 강원대병원 PA 불법의료행위 사건으로 불거진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가 9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이번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는 PA와 전문간호사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1차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수행 업무가 불명확하고, 사실상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주 80시간 근무 제한이 생겨 병원계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인력이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다수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새롭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최대한 직역별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였다"며 "각 단체에서 의견을 주시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현행화하고, 잘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이번 협의체 목적은 환자가 가장 우선돼야 하며, 국민건강권이 중요하다"며 "타협하면서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정부도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호준 의료장원정책 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의사와 간호사 업무범위에 포인트를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PA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는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PA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며, 의사와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매월 1회 회의를 진해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7월 중순 경에 열릴 예정이다.
또, 차기 회의에서는 각 단체들이 쟁점 업무범위 리스트를 작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오늘 회의는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각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여기에서 합의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유권해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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