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회장 등, 수련시간 단축 혼란 해법 마련 촉구

사진 왼쪽부터 서연두 전공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봉옥 여자의사회장

임신전공의 수련시간 논란과 관련, 의료계가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과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연주 전공의는 1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 임신전공의 수련시간 논란에 대한 해법마련을 요구했다.

김숙희 회장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일반 근로자와 달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전공의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킬 수 없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은 동료 전공의나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전임의들이 떠맡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그 동안의 논의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이 가장 큰 나이대의 전공의와 전임의 뿐 아니라 동료 의사들에게도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의료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되, 임신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반대측에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 미달 가능성, 임신 전공의 업무공백에 따른 대안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김숙희 회장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앞둔 전공의과 전임의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하던 일을 내 동료가 떠 맡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며 "여의사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동료의사의 강요된 희생을 통한 일시방편이 아니라 호스피탈리스트와 같은 인력 충원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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