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이후 2인까지 허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 집합금지·식당 및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제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12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18시 이전 사적모임은 4인까지, 이후는 2인까지만 허용되며,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역시 22시까지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9일 현재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도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수도권 전체로는 3단계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며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해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며, 적용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 집에 머물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시위를 제외한 집회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49인까지의 친족만 참여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권 1차장은 "국민들은 가급적 사적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해 달라"며 "현재 4단계 조치는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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