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길 약무정책 과장, 약국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 나서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 과장.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6월 30일 종료되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규정이 하반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담합 근절을 위한 현황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에도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같은 지원 규정을 적용하기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제약바이오업체들과 의료기기업체들은 의료계의 온라인 학술대회에 e-부스와 영상광고를 통해 각각 200만원씩 후원할 수 있으며, 관련 학회는 최대 60개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방안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 개선 의약계와 협의해 결정

이에, 복지부도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 과장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기간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예단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를 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간 연장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KRPIA나 제약협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기간 연장 이외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학회를 비롯한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는 광고 비용 200만원 제한과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제한에 대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과장은 "지원 기준 설정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해 밀어부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상황을 파악한 후 현실에 맞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관련 단체들과 지원 기간 연장 논의와 함께 광고금액 및 e-부스 갯수 등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황 파악 이후 담합행위 근절 의지 확고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담합과 관련해 현재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과장은 "이미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에 대해 약정협의체 안건에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한 후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검토해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지원금 담합은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신고가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찾고,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국과 의료기관 간 불법 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약사회는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보를 받고 있지만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하 과장은 "약사회의 설문조사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설문조사 결과 담합 행위의 유형이 나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지원금 담합행위에 대해 2가지 쟁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담합행위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 및 약국 개설 예정자들 간의 지원금 문제로 인해 개설 예정자도 약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 한가지는 담합을 알선하는 제3자인 브로커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다. 쌍벌제 규정상 제3자는 현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 과장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 의료기관 모두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설 예정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설 예정자라도 결국 개설하기 때문에 행위 연속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공정위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인 브로커 역시 형법상 공동정범 개념을 차용해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제3자가 무조건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와야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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