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委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정부 임원으로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보훈처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대한 기준도 설정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도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8월 9일까지 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