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관계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 향후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 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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