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2개월간 처방 내역 재분석 결과 559명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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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했다.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다시 분석한 결과, 559명의 의사가 여전히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났고 이에 2단계 추가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는 것.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라며 "2022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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