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미개선 시 현장감시 실시해 행정처분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진행 절차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2단계 추가 조치다.

서면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활성화해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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