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발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 책자 표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최근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건강한 의료광고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에 제작된 사례집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록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경호)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ㄹ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이를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 성격의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책자에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동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이번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은 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