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회사 아닌 개인 일탈"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 받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1승을 거뒀다.

이에 8개 의약품의 판매 정지가 해제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인 '의약품 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8개 의약품은 △콜킨정 △본덱스주 △카르몰정(수출용) △라딘정 △라딘정 75㎎ △쎄잘정 5㎎ △엘도테인캡슐 △한국유나이티드염산메트포르민정 등이다.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즉, 본안 소송 진행 기간 동안에 8개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식약처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생겼다"며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살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랫동안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고 투명·공정한 경영활동을 했다"며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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