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한솔신약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2개 품목
한솔신약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 2개 품목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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