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제조 품목 삼성이트라코나졸 등 6개…GMP 위반 사항도 확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올바이오파마 수탁 제조 의약품이 안전성 자료를 조작해 무더기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성분명 이트라코나졸)'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다고 11일 밝혔다.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의약품
허가 취소 절차 착수 의약품

해당 품목은 스포디졸정100mg, 시이트라정100mg, 엔티코나졸정100mg,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등 이트라코나졸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조작했다는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취소 대상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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