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7월부터 1차 접종 이상 실외서 마스크 없이 운동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1차장은 6월 초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초, 전 국민 70%가 접종받는 10월 초 각각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6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1차 접종자를 포함한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간 모임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가 1차 접종을 한 경우, 부모 2명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1차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는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그간 감염위험이 커 중단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 등도 가능하다"며 "6월부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접종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면회도 어느 한쪽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권덕철 1차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는 접종을 기념하는 뱃지나 스티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접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력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공식적인 접종 확인서를 종이로된 예방접종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QR코드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권 1차장은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한 1300만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 2단계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며 "7월부터 접종완료자는 원칙적으로 각종 인원제한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행사 등은 최대한 방역수칙의 제한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 25%인 1300만명이 접종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현행 체계보다 생업시설의 제한을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는 것.

권 1차장은 "1차 접종만 받아도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면적당 인원 제한이나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제한에서 제외돼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부터는 1차 접종자 이상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라고 했다.

그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이 완료되면 10월부터는 3차 방역조치 완화가 실시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해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완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백신 도입과 관련해 "26일까지 563만회분이 도입됐고, 상반기 중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통해 6월까지 1300만명을 접종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지금 백신 접종을 예약하게 되면 여름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다"며 "예방 접종을 받으면 이번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6일 0시 기준 60~74세까지 고령층은 60.1%가 접종을 예약했으며, 70대 초반의 경우, 곧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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