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팀, 학력·직업·소득별로 간접흡연 분석
다른 학력 계층보다 '고학력자(대졸)' 간접흡연 노출 가장 낮아
"교육 수준이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 금연정책 필요"

[메디칼업저버 주윤지 기자] 최근 연구에서 학력별로 간접흡연 피해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금연 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강조됐다. 

국내 금연 정책이 지속 강화되면서 비흡연자가 직장·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꾸준히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좌),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좌),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

이런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가정의학과)·국제진료센터 강서영 교수팀은 학력과 간접흡연 피해의 연관성을 밝혀내 '교육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지 우려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교 졸업자(대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많이 감소했다.

다른 학력 계층에서도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했지만, 고학력 집단보다 흡연 노출 수준이 높았다.

조홍준 교수는 "교육 수준이 간접흡연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직장 등에서 간접흡연 노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규제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니코틴과 담배 연구(Nicotine & Tobacco Research)'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발암물질 '간접흡연' 노출 줄이는 세밀 흡연규제 필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간접흡연을 '1군 발암물질(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지정했다. 따라서 간접흡연은 폐암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심뇌혈관·정신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홍준·강서영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19세 이상 비흡연자 성인 3만명(임산부·만성신장질환 제외)을 포함했다. 

연구팀은 참여자를 나이·학력·소득·직업 등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의 연간 간접흡연 노출을 분석했다. 

간접흡연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1주일간 직장·가정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와 소변 내 코티닌 수치 검사를 했다. 코티닌은 니코틴이 몸에 흡입돼 생기는 대사물질이다. 비흡연자의 정상 코티닌 수치는 1ng/ml 이하, 간접흡연 노출 시 5ng/ml 이상으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참여자의 10년간 코티닌은 현저히 감소했다(평균 2.75ng/ml→0.56ng/ml). 같은 기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사람(5ng/ml↓)의 비중도 51.1%에서 96.6%로 크게 늘었다. 

설문조사에서도 10년간 간접흡연 노출 정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1주일간 직장 내 간접흡연 경험을 보고한 남성은 45.6%에서 11.2%로 감소했고, 여성도 23.6%에서 4.6%로 줄었다. 1주일간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을 보고한 남성은 5.3%에서 0.9%로 감소했고, 여성은 18.1%에서 5.2%로 줄었다.

간접흡연 노출이 전반적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감소세는 교육 수준, 소득, 직업에 따라 달랐다. 

남성 고학력자(대졸)의 평균 코티닌 수치는 3.70ng/ml에서 0.54ng/ml로 감소했다. 여성 고학력자의 평균 코티닌 수치도 3.01ng/ml에서 0.46ng/ml로 대폭 감소해 전체 학력계층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종 학력별 남성 평균 코티닌 수치(2018년)
△대졸자 0.54ng/ml 
△고졸자 0.66ng/ml 
△중졸자 0.71ng/ml 
△중학교 미만 0.63ng/ml

최종 학력별 여성 평균 코티닌 수치(2018년)
△대졸자 0.46ng/ml 
△고졸자 0.56ng/ml 
△중졸자 0.65ng/ml 
△중학교 미만 0.61ng/ml

아울러 연구팀은 전체 학력계층 중 고학력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했고,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간접흡연 노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고학력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대형 사업장·대규모 공공장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규모·대형 장소는 실내 금연정책이 제정된 직후부터 흡연 제한이 이뤄진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2015년부터 실내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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