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변경안 확정하고 행정예고…현행 경고그림·문구 12월 22일 종료 후 2년 적용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답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4월 14일~6월 8일)했다.

3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에 사용될 수정안 12종 중 '간접흡연'과 '조기사망'의 수정 전후.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12월 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3종의 그림은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유지한다.

이외 다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 그림으로 교체한다.

경고문구의 경우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을 유지한다.

단,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 2년간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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