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및 심사규정 개정 시행
동등생물 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등 개선 내용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을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생물학적제제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신을 비롯해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독소·항독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 및 국제조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해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공고된 의약품만 사용가능한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을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으로 제약사가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동등생물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다 과학적인 평가로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또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임상시험 대상 환자 수가 극히 적은 경우, 3상 임상시험을 2상 자료로 갈음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허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국제의약용어(MedDRA)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이상사례는 국제 조화된 기준에 맞춰 용어와 발생빈도를 세분화해 환자와 의료 전문가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민원인이 허가·심사 담당부서에 설명회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회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백신·혈액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제제별 특성을 반영해 품목허가 제출자료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심사에 기반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성, 효과성,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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