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툴리눔·혈장분획제제 등 204개 제품 위해도 단계 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했다.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둬 중요 검정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평가 대상은 백신 143개 품목, 보툴리눔제제 24개 품목, 혈장분획제제 36개 품목이다.

최근 3년간 ▲제품별 출하승인 실적 ▲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위해도를 평가한 후 위해도 단계에 따라 품목을 분류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4월 1일부터 국가출하승인 시에 적용해 시험을 차등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품목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해 국가출하승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심하는 국가출하승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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